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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론회 방해 등 다수 혐의 검토중 ... 元 수행원 부상 등 피해사실 추가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김경배씨가 입건됐다. 경찰이 김씨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경배씨를 입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5인의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희룡 예비후보 향해 계란을 던지고 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 예비후보 측의 보좌진들이 김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네 가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82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대담 및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다. 공직선거법 104조에 따르면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 및 협박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및 대담방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위반 혐의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법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 및 대담장소, 토론회장 등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제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14일 토론회장에서 김씨를 말리던 원희룡 예비후보의 수행원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 수행원이 공식 수행원이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수행원이 아닐 경우에는 상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간 김씨는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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