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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제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수천만원을 탕진한 후 고향으로 돌아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추씨는 가지고 온 2300만원을 호텔 카지노에서 잃자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추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제주 시내 모 음식점에 침입해 업주 A(43·여)씨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새벽 시간에 음식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핸드폰이랑 돈이랑 카드랑 다 뺏고 싶은데, 돈만 50만원 맞춰서 내놔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추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 사건 당일 오전 11시 25분께 제주시 탑동 근처에서 추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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