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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처분, 고의적 위반시 형사고발까지 고려

 

제주시는 반찬 재사용과 유통기한 임의변조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1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고발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차 적발 이후에도 비위생적인 영업을 계속하다가 2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두 달로 늘어난다.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찬 재사용은 식중독 등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음식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금지되고 있다.

 

다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 야채류와 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 용기에 담긴 양념류는 세척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신규 및 기존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조하고 외식업 제주시지부와 조리사회 제주시부, 휴게음식점 제주도지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찬 재사용은 이물질 묻은 반찬이 다른 손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빨리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찬 재사용 문제는 이러한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손님과의 신뢰, 영업주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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