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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60대, 40대 남성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0)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4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제주시에서 유명 SNS 애플리케이션 쪽지를 이용,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에게 "자기야 만나고 싶어" 등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오씨 역시 2016년 12월27일 서귀포시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차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 성격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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