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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토지주 7명 청구 기각 ... JDC "지역주민 의견 귀 귀울여 사업 추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토지 수용이 정당하다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 판사)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7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다”며 “그 결과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7명은 2016년 2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유원지 사업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JDC의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DC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귀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의 부지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JDC는 도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이후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면서 JDC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에 토지주 7명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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