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자림 훼손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비자림 내에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가져가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의 동·식물 및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특히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에 대한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도는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가겠다”며 단속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이밖에 비자림 보호를 위해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 금지 간판을 설치,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창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비자림은 제주도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삼림욕장으로 단일수종의 숲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의 숲이다. 수령이 500~800년 된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분포, 자생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