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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련 입법절차 ... 인사혁신처 "4.3 지방공휴일 법대응조치 않기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사항을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 대법원 제소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4.3희생자 추념일을 전국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손유원 도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근거해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즉시 이를 수용,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국은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평소와 다름 없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4.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 역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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