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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면서 일부를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1993년 서귀포시내 한 주택에 대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계속 연장허가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지난해 4월30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해 5월 2일 이씨에게 “제주특별법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가 종료됐다”며 추가 신청기간인 같은달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이씨가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도는 이씨가 이용허가를 받은 지하수 시설의 사용량이 적고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0일 이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결정을 했다.

 

이씨는 이에 “지하수를 허가 받은 목적에 따라 개발 및 이용하고 있다”며 “단지 그 수량이 적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도의 처분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또 도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시설에 인접한 임야나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하수 이용허가의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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