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문모씨와 김모씨, 트럭에 자연석 싣고 동백나무로 위장 ... 제주항 X-RAY서 덜미

 

제주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이들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문모(53)씨와 김모(52)씨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께 도외로 반출이 금지된 제주자연석 8점을 17t 트럭을 이용, 조경수 밑에 숨기고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을 통해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트럭운전사인 문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싣고, 이후 자연석 위를 동백꽃 나무로 위장해 제주에서 목포로 항하는 화물선 H호에 선적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트럭이 항만 정문을 통과하기 전 X-RAY 투시경에 찍힌 영상을 수상히 여긴 항만관리단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 형사팀이 긴급출동해 화물을 확인하고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자연석 감정을 문의했다. 감정결과 자연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거가 이뤄졌다.

 

해경은 김씨와 문씨 등을 상대로 자연석 반출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도외로 반출할 경우 제주특별법 362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