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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사고 후 19년만 또 사고 ... 국지성 돌풍 제주운항 안전 도마

 

제주의 열기구 관광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제주 첫 자유비행 열기구가 1년만에 추락, 사망사고를 내면서 열기구 안전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1999년 제주국제열기구 대회 시절 벌어진 사고 이후 19년만이다.

 

사고과정은 이렇다. 탑승객들은 12일 오전 5시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조종사 김모(54)씨와 만났다. 하루 중 일출 때 단 한번만 비행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집결을 했다. 이후 열기구 업체 대표 겸 조종사 김씨의 짧은 브리핑이 있었고 이후 이륙장소로 이동을 했다.

 

이륙장소는 그날의 풍향과 풍속에 따라 달리 결정됐다. 이륙장소에서 열기구를 중심으로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1인 탑승료 39만6000원이었다.

 

사고 열기구는 조종사 포함 17명이 정원이었다. 그렇기에 13명 탑승은 안정적이었다. 탑승객들은 제주도의 동쪽 하늘을 날아 한라산과 성산포 일출, 야생 노루 떼를 관람할 예정이었다. 근처에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용눈이오름 등이 있는 대표적 오름 군락지가 있었다.

 

비행 시간은 약 50분. 10km의 거리를 순항할 예정이었다. 이후 처음 집결지로 돌아와 탑승 증명서 등을 받고 해산하면 오전 8시30분쯤 될 거라는 설명도 들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륙 후 약 1시간만이었다. 와산리 야초지에서 이륙한 열기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더클래식 골프장 맞은편에 도달할 쯤 10m 높이의 나무에 걸렸다. 바람 때문이었다.

 

탑승객들이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또 돌풍이 들이쳤다. 나뭇가지에 걸렸던 열기구는 다시 날아올라 비행을 시작했다. 조종사는 급하게 비상착륙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바스켓이 땅에 끌리면서 탑승객들이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바스킷이 바닥에 쓸렸고 탑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마지막 남은 조종사 김씨는 열기구 운항을 포기하지 않고 비상착륙을 계속 시도했으나 이미 열기구는 바람에 휩쓸리고 있었다. 최초 충돌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열기구는 멈췄다. 열기구 천이 삼나무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종사 김씨가 숨지고 나머지 탑승객 12명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다. 탑승객중엔 모통신사 기자 2명도 있었다.

 

열기구업체 관계자는 “오늘 풍속은 3m/s 정도로 날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추락이 아니라 착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열기구 이륙 당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대 풍속은 초당 1m 안팎으로 강하지 않았다. 추락 직전 서귀포시 남원읍 태풍센터 일대 풍속도 초당 2~3m 수준이었다.

 

소방당국은 국지적으로 불어 닥친 돌풍으로 열기구가 착륙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열기구대회’가 열리던 1999년 4월 제주시 한림읍 이시돌목장에서 열기구가 불시착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시돌목장 일대에서 열기구 10여대가 이륙했지만 한 열기구가 고압선에 걸리면서 추락, 탑승자 이모((당시 43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게다가 다른 열기구 2대에선 불이 나 화상으로 탑승객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주에 열기구 운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열기구 운항 방식은 대개 밧줄을 열기구와 연결해 고도를 일정 이상 높이지 않는 방식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착륙 지점이 협소한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열기구는 밧줄로 연결된 계류식이 아닌 자유비행식으로 국내에선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식 열기구는 제주에선 이 업체 외 또 다른 한곳이 조천읍 교래리에서 운영중이다.

 

이번 사고를 낸 운영업체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허가받아 열기구 관광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 7월 한국항공기술원의 안전검사도 통과했다. 조종을 했던 회사대표 김모씨는 30여년간의 열기구 운항 경력도 있었다.

 

열기구 운항 승인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제동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제주항공청은 운항지역이 오름과 송전탑 등의 구조물이 항로변경을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고, 업체측은 결국 항로 등을 변경하고 지난해 4월 사상 첫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자유비행)을 따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최초의 열기구 관광이 제주 돌풍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 바람에 취약하고, 고정된 착륙장소가 없는 열기구 관광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향후 항공레저사업에 엄격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사드 여파와 더불어 최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까지 겹치며 제주 관광업계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조종사의 과실 여부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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