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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민 공감 받을 수 있는 날 지방공휴일로"

 

지방공휴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지방공휴일 지정 법정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에 이어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온 4.3의 지방공휴일 법적근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3국가추념일과 같이 역사적 의의를 가진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념일로 지정, 이후 정부와 협의해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날을 지방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방기념일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등 각종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마찰이 생긴다. 지방분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이번 4.3 지방공휴일 지정에서 그 대상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됐던 것을 지적, “지방공휴일 대상에서 일선 학교 등이 제외되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휴일의 지정 취지를 살리고 제주 4.3과 5.18민주화운동 등의 정신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 역시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의 지방공휴일 법률 제정안 발의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상위 법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의 이번 4.3지방공휴일 지정 역시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현행법 위반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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