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창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발의 ... "법적 근거 마련, 시대적 요구"

 

국회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법적근거를 얻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지역의 특성을 존중,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 추념일, 광주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부마항쟁 기념일 등 그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국민 전반이 공감하면서 지역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의 제정에 대한 상위 법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 법령에서 지정권한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의 이번 발의는 지방자치단쳬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4.3희생자 추념일을 전국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손유원 도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재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근거해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즉시 이를 수용,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결국은 ‘비상근무’라는 형식으로 평소와 다름 없는 날이 돼 버리고 말았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민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분권국가의 지향성에 대해 활발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민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제주4.3은 제주와 분리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역사이자 자화상”이라며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제주4.3 정신 계승 및 희생자 추념을 통한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