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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징계 규정 미흡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징계 근거 마련"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감사위원회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며 “채용비리와 관련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앞서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도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제주4.3평화재단 직원 1명과 모 수협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테크노파크와 제주도개발공사 등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1차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채용계획 수립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징계 등의 규정이 미흡하다”며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없거나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부정합격자는 발각 즉시 합격·임용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며 “이 사항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징계 근거 마련,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 등을 공약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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