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국유지 원상회복 ... 서귀포시 토지관리도 부족"

 

국유지 일부를 펜션 바비큐장으로 사용하며 국유지 무단 점용 논란에 휩싸였던 현우범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3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자신 소유의 펜션 인근 국유지 70㎡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유재산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 부지로 사용한 혐의다.

 

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5년 전에야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이 토지가 펜션 부지와 바로 인전해 있는 사실, 현 의원의 공무원 경력 등을 토대로 2004년 펜션 신축 당시 이 토지가 펜션 부지에 속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이어 “피고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도의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유재산인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사용면적도 적지 않은 점, 2004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점”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데크 등을 철거하고 펜션부지와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나눈 점, 원상회복을 마친 점, 서귀포시 역시 해당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