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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 특위 전체의견으로 결론 ... "향후 개헌과정서 집중건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현 정부의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밝힌 개헌안에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키로 의결, 재논의의 불을 지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제주-세종 특위(위원장 안성호 교수)는 2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를 공식 의결했다.

 

세종-제주 특위는 그동안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문제, 향후 존립근거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정부’ 명칭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21일 조국 수석을 통해 밝힌 자치분권 분야 개헌안에는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명시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조국 수석도 “헌법이 아닌 개별 법령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판단, 향후 공개될 전문에 명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개헌안이 나오자 제주도내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자치분권 분야 개헌안 공표 직후인 21일 오후 원희룡 제주지사가 긴급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며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세종-제주 특위는 이날 결의를 근거로 청와대와 국회에 “향후 헌법개정과정에 ‘특별지방정부’의 존립근거를 반드시 명문화해달라”고 공식 건의한다.

 

안성호 세종-제주특위 위원장은 “10여년 특별자치 체제를 운용한 제주도는 물론 신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명문화는 공동의 숙원이자 과제”라며 “전체 위원들의 논의 결과 반대이론의 여지가 없어 개헌과정에 위원회 결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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