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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대통령 개헌안 긴급성명 ...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필수"

 

대통령 개헌안에서 ‘특별지방정부의 헌번적 지위’가 실종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가 긴급성명을 내는 등 제주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긴급성명을 통해 “2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비추어 핵심적인 권한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도민사회 비판이 늘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도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2005년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제주도민의 오래된 숙원사항”이라고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 자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은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규정을 배제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열망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버렸다”며 “3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가 반드시 포함될 것을 100만 내외 도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도가 건의해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부여'가 빠지면서 그동안 구상해왔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운영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차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30대 과제에 있는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속에 파격적인 분권모델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발굴하고 있어 이 위원회를 통해 특별지방정부 안을 정부에 적극 권고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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