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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미달 시설엔 시정조치 및 과태로 부과... 보수.보강도 명령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 제주도에선 274곳의 시설이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 ‘2018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실·국, 본부 및 행정시의 보고에서 274곳의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제주의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은 지난달 5일부터 시작돼 오는 4월 13일까지 전체 3873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소형 병원, 요양시설,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5일 원희룡 지사가 요양병원 및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21일 현재까지 민간전문가, 공무원, 민간시설 관리자 등 연인원 3083명이 점검에 참여, 2687개소(69.4%)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경미한 시정조치엔 96곳, 소방과 전기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엔 10곳이 포함됐고,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68곳이 포함돼 모두 274곳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들은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부실, 비상구 물건적치,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퇴색, 교량신축이음부 파손 등을 보여 신속한 보수와 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하는 안전검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홍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사항에는 예산을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내 중소형병원, 요양시설,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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