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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특성 고려해 법령 제·개정 유도... "향후 사례발굴과 현안이슈 공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이 제주도의 성평등 정책 모티터링에 나섰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 법령 모니터링팀은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입법예고된 ‘제주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등 총 21건 법령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3차례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 평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주도는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원이 모니터링하는 점검 포인트는 ①성별고정관념이 있는지 여부, ②성별특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③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④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다. 더 나아가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간 연구원은 2015년 215건, 2016년 181건, 2017년 123건의 법령(조례·규칙)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했다. 올 1월 26일 기준으로 연도별 7건(3.3%), 38건(20.9%), 26건(21.1%)의 개선안을 반영해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했다.

 

연구원은 “개선안 반영 비율은 한 해에 17.6%p 대폭 향상되어 높은 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컨설팅 효과와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연구원은 법령(조례·규칙) 개선안이 실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해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현안이슈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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