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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직원 2명이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고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감사실이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한 '2017년도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총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병원 측은 감사실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자인 시설과 직원 2명에 대해 인사상 징계, 1명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대병원 감사실은 시설과 직원 2명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후 감사실은 이들 2명의 의혹을 당사자의 통장내역과 문답서로 확인했으며, 일부 배임혐의 의혹이 있었음을 파악했다.

 

주의 처분 대상자 1명은 협력업체 시설소장에게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권한남용과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감사실에서 이들 2명에 관해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를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올해 1월 중순부터 내부 감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에 대해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구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2명의 직원은 현재 출근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곧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국립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제주대학교병원은 10점 만점에 7.4점으로 전국평균 7.64점을 밑돌았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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