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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만장일치 조례안 재의결에 화답 ... 정부, 대법 제소 가능성도

 

제주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의결되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오후 3시40분께 도청 기자실을 방문, 제주도의회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됐다”며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결된 조례가 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겠다”며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첫 지정은) 무엇보다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차원의 배·보상 및 4.3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손유원 도의원 외 13명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해 12월1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도 무난하게 이뤄졌다.

 

원 지사 역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해 “위헌, 위법이 아니면 지방공휴일 지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8일 인사혁신처가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공식요청한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재의를 요구하자 도는 일단 정부의 요청을 수용,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가 재의결을 하고 원 지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 70주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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