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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한림읍 양돈농가 1곳 영장 등 13개 농가 적발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또 무더기로 확인됐다. 아예 용암동굴 안으로까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했다.

 

2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난해 한림읍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이후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한림읍 A농장 대표 김모(67)씨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또 그외 8개 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2t 용량의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t의 분뇨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면 B농장 대표 고모(65)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무단살포한 혐의다. 또 돈사 재건축시 생긴 폐콘크리트 폐기물 53t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월읍 C농장 대표 이모(46)씨는 돈사 청소에 사용한 세정수를 모아두는 수조가 평소에도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 가축분뇨 약 5t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한림읍 6개 양돈농가가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및 이씨와 이들 6개 농가는 형사입건됐다.

 

그 외에 한림읍 4개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증축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졌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수사여건이 열악함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큰 수사성과를 거뒀다”며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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