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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3월1일부터 1년간 ... 527개소, 2만7093명 대상, 1억7400만원 지원

 

제주도가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가입 상품은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건물화재,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의 상품이다.

 

도는 어린이집 보험가입 대상 527개소· 2만7093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액 1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까지다.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신규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 놀이시설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가스사고 대인 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고 3억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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