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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국내 입국 및 취업 알선 ... 제주공항 검색대서 덜미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제주도 밖으로 벗어나려던 베트남인들이 검거됐다. 2주동안 이어진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베트남인들의 제주이탈을 알선한 이들까지 모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추모(37)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후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의 제주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 현지 총책 니모(26·여)씨와 국내총책 쭉모(30·여)씨, 도외이탈에 성공한 닷모(31)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니씨와 쭉씨는 베트남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취업을 시킨 뒤 1인당 3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씨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현지에서 모으고 쭉씨는 제주에서 타지역까지의 이동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탈 대기 중인 베트남인을 상대로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는 방법과 여권 및 탑승권 제시법 등을 치밀하게 사전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추씨 등이 내민 여권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검색원 및 제주자치경찰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후 경찰은 제주출입국사무소 측의 신원확인 협조 등을 통해 제주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가려던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붙잡힌 추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쭉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지난 9일 부산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제주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 목포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한 닷씨 역시 9일 붙잡혔다.

 

이후 베트남 현지 총책인 니씨도 국내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 제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지난 13일 경기도에서 니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무사증 입국자 도외이탈 범죄는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 도외이탈자 검거를 넘어 그 윗선인 알선책, 공급총책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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