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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측 "문 예비후보 해명, 고의.거짓 의혹만 증폭 ... 본인검증 필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 성’ 의혹을 놓고 이틀째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14일) 있었던 문 예비후보의 해명은 ‘고의’와 ‘거짓’ 의혹만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고유기 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예비후보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위법성 및 영리겸직금지 위반의 소지를 지적했다.

 

고 대변인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같은날 오후 4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지신탁과 관련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당선무효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상대후보를 죄인인 것처럼 깎아내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며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문 예비후보의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을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고의성’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재산변동사항신고서’를 직접 꺼내들며 신고서의 재산변동사항 표시란에 ‘유가증권’과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확인을 해도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단순 착오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장주식으로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에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명·합자·유한회사 항목에다 표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착오에 대해서) ‘청와대 들어갈 때 알게 됐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심마저 든다”며 “그보다 5년 앞선 2012년 총선에서 ‘비상장주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론이 이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재산신고서를 공개해달라”며 “2010년 재산신고서에 합명·합자·유한회사로 신고가 됐다면 문 예비후보의 말처럼 단순 착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면 비상장주식으로 제대로 신고가 됐다면 그 이전 신고는 고의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거짓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 예비후보는 어제(14일) 회견을 통해 주식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식 매각 백지신탁 의무 점검표’를 꺼내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면하고자 한다면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주주신분으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리의성 관련 확인된 사업만도 4개가 된다”며 “‘환경도시위원장을 할 당시에 인·허가는 마무리됐던 시점’이라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가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에 불과하다”며 “문 예비후보 개인이 임대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유리의성 사업목적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만큼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 소지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문 예비후보가 “위법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보다 해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리고 문 예비후보가 말했듯 민주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본인 먼저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는 선거 이후에 나와 검증회피의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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