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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측, 유리의성 주식 보유 위법 의혹 제기 ... 문대림 "문제 있으면 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제주유리의성’ 의혹과 관련, “소유주식 관련 위법성 및 영리겸직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대림 예비후보측은 김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면서도 일부 착오에 의한 의혹의 소지가 있음은 인정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14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보유주식 관련 위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에 대한 ‘유리의성’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근 한 달이 지났다”며 “문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공개질의 3일만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무대응 입장을 선언했다. 출마기자회견에서는 유리의성을 모범적인 향토기업이자 성공모델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 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는 유리의 성 소유주식 의혹제기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하지만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지분 1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신고를 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 거부의 죄’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해당한다는 법률 해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재산신고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률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나아가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유리의성 감사를 겸직했다”며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상 영리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 달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 사안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지켜봤다”며 “당 차원의 해명이 아닌 문 예비후보 본인 스스로 풀어야할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하지만 당내 후보들에게조차 단 한 차례의 소명도 하지 않은 처신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유감스러움도 감출 수 없다”며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하나된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도 ‘나 먼저 검증하라’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측의 이런한 공세에 문 예비후보 측은 “정말 위법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고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지 1시간 30분 후인 이날 오후 4시 제주시 연동 자신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리의 성과 관련해 도민이 주체가 된 모범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죄인인 것처럼 포장해 깎아내리는 것을 삼가달라”고 답했다.

 

문 예비후보는 고 대변인이 제기한 백지신탁 고의 회피 의혹에 대해 “백지신탁과 관련해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당선무효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그렇게 하겠는가”라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도의회 행자위와 환경도시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유리의성 직무연관성은 없었다”며 “의원 의무와 겸직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도 “유리의 성에 따르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으로 알고 있다. 모 후보측이 위반의 소지가 있음이라고 했는데 한번만 더 확인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며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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