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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6선거구 및 제9선거구 분구 ... 선거구 명칭은 권역명칭으로

 

제주도의원 2명 증원과 선거구 분구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10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수정 제출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이 처리되면서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은 기존 41명에서 2명이 늘어난 43명으로 확정됐다. 지역선거구 도의원 정수가 기존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는 기존처럼 7명, 교육의원은 5명이다.

 

지역선거구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을 넘어선 도내 2개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이 정한 인구편차를 넘어서 분구를 하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라 기존 제6선거구는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됐다. 이 두 선거구가 분구가 되면서 선거구는 기존 29개에서 31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도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온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마무리됐다. 제주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크고 작은 몸살을 앓아왔다. 높은 인구 증가율로 인해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를 넘어서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 선거구획정위 위원이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더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도는 도의원을 41명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통합 및 분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선거구 획정 문제는 급물살을 타면서 14일 오전 행정자치위위원회 심의와 오후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선거구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권역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유권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도의원 선거구 명칭은 읍·면·동으로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은 제주시 동·서·중부, 서귀포시 동·서부로 바뀌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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