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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선거구서 예비후보 3명 불과 ... 손유원 "교육의원 폐지 검토해야"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손유원 의원은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의원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도 도입이 됐으나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손 의원은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특이한 현상이 있다”며 이 교육의원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교육의원 선거구가 5개가 있다”며 “이 5개 선거구 중 경쟁이 있는 지역구는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개 선거구 중 후보가 2명 이상인 곳이 한 곳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나머지 4곳의 선거구에서는 무혈입성이 예상되고 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선거의 목적과 유권자의 권리,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 등 모든 취지에 비춰 봐서도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 여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손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4년 후에도 변수가 있어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는 참신한 인물을 뽑기 위한 것인데 5곳의 선거구 중 80%가 무투표 장소다. 말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의원의 지적대로 아직까지 5개의 교육의원 선거구 중 예비후보가 등록된 곳은 2곳 뿐이다.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다. 이 중 제3선거구에 예비후보가 2명이 등록돼 있다. 제2선거구에는 1명만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 현재까지 교육의원 예비후보에 등록된 이는 3명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뚜렷한 예비후보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없어 이대로는 4곳의 지역구에서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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