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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 당연 ... 제주 미래가치 훼손 엄격 규제" 강경입장

 

부영이 서귀포시 중문의 부영호텔 층수를 낮추라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보안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자 제주도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경관 사유화 및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영이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은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지하 4~5층, 지상 8~9층 35m 높이의 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지는 29만2900㎡에 호텔 4개동, 객실 1380실 규모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도 감사위원회가 2016년 10월 “개발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주도가 부영호텔의 기존 20m(5층)을 35m(9층)로 고도 상향하는 건에 대해 환경영향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승인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문 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및 훼손 논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2016년 10월20일 원토지주이자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지난해 3월23일 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호텔의 층수를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 도는 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광공사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28일 호텔 4개동에 대해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도에 제출했다. 도는 같은해 9월26일 호텔 층수에 대해 재검토를 하도록 보완요구를 했다.

 

도의 보완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14일 관광공사는 호텔 4개동 중 1개 동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동은 9층을 유지하는 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도는 층수조정 등에 대해 다시 보완요구를 했다.

 

도가 다시 보완요구를 하자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4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보완요구가 법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달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라며 “부영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있다”며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부영호텔 부지 인근 ‘주상절리대’도 강조했다.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며 “절대보전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등 생태적 경관·문화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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