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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공고 ... 전세시세 30%로 취약계층 공급

 

제주개발공사의 매입주택 임대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올해는 100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공고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도내 저소득계층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주택 임대사업의 일환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지역은 제주도 전 지역으로 매입물량은 100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유지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주택사업팀(064-780-3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주택 임대사업을 2006년부터 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99호를 시작으로 2016년 36호 등 현재까지 365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 취약계층에 임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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