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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노골적 꼼수 ... 환경영향평가도 10년 지나"

 

제1호 제주투자진흥지구라는 별칭을 얻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됐다. 하지만 재정난 등의 이유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등의 난항도 겪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2011년 1월14일 공사를 중단한 이후 6년 11개월만이다. 지난해 12월18일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다. 현행법상 공사를 중단한 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물테마파크는 공사 중단 이후 7년이란 기간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착공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착공 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지만 편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테마파크가 갖고 있던 제1호 제주투자진흥지구라는 타이틀은 공사가 2011년 1월 중지되고 투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제 감면혜택만 받는다’는 지적이 일자 2015년 2월 해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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