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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이전 실형 선고 받아 ... 제주지법 "재판 중에 범행, 죄질 나쁘다"

 

카페 직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3)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제주시 한 카페에서 근무를 하던 송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2시50분께 그 카페의 지하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 함께 근무를 하던 A(24·여)씨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송씨는 이에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해 11월10일 당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달 18일 형이 확정됐다.

 

황 판사는 “피고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형량에 불복, 항소를 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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