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관광업체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광고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광고업자 A(44)씨와 A씨의 지인인 B(49)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내 유명 관광업체를 상대로 모 방송사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인 뒤 협찬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계약,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채를 떠안게 되자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관광지에서 촬영할 경우 간접광고 효과로 협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로챈 1억7000만원의 대부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관광업자들이 실제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는지 의심을 하자 해당 방송사 PD행세를 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광업계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방송촬영 등을 한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