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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2일 현장심사 ... 진압군 주둔소로서 4.3 참상의 흔적

 

제주 4·3 당시 진압군 주둔지였던 '수악주둔소'에 대해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4·3 유적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이 곳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현장심사가 12일 예정돼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주둔소는 도가 2015년 5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학술조사 용역에서 서귀포시 서호동 시오름주둔소와 함께 문화재 등록대상으로 제안한 곳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한  제주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용역에서 4·3성인 낙선동성·뒷골장성·머흘왓성과 진압군 주둔소인 수악주둔소·시오름주둔소, 잃어버린 마을인 곤을동 등 6곳을 등록문화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토지소유주가 문화재 등록신청에 동의한 수악주둔소를 2016년 5월23일 등록문화재로 신청했고, 시오름주둔소는 토지주와 계속 협의중이다. 

 

 

이번 현장 심사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 분과) 위원 5명과 활용국장 등 8명이 참여한다.

 

현장 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아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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