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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는 학교 행정실로

 

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23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단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원의 지원받게 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의 지원된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교과서대,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첫째 자녀부터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대,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및 교복비 등의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23일까지 학교 행정실로 신청서와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는 학교 행정실, 제주도교육청(064-710-0442~4),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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