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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연구원 2심서 승소 ... 광주고법 "거부 이유 없다"

 

제주대 산하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재계약을 거부당한 연구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재계약 거부 이후 2년 만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고씨에 대한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가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가가 고씨에게 2016년 3월1일부터 고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67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고씨는 제주대 산하 연구소인 ‘재일제주인 센터’에서 2014년 3월1일부터 전임연구원으로 일해왔다.

 

재일제주인 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생애사를 조사·연구하고 재일제주인을 위한 언어·문화·역사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고씨는 이 센터에서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기획하는 업무를 해왔다. 또 연구총서·도록·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연구자료 데이터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의 업무도 했다.

 

하지만 고씨의 이러한 업무는 2016년 2월29일로 끝이 났다. 고씨가 제주대와 맺은 최초 계약에서 고씨가 2016년 2월29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계약만료 기일이 다가오자 고씨가 제주대에 재계약 의사를 보였지만 제주대에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고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016년 5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제주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법 역시 지난해 6월29일 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어졌다.

 

제주대는 재판과정에서 “고씨가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또 학술지에 논문도 게재하지 않았다.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보이지 않았다. 계약 해지 사유나 그에 걸맞는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약 거부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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