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대책본부 구성 등 대책 추진 ... 경찰, 조사 착수

 

제주도가 남원읍 하수펌프장에서 일어난 유독가스 질식사고에 대한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가 열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2년 전 표선면 맨홀 작업 인부 사망사고의 재발이어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납원읍 하수펌프장 유독가스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 가족 위로 및 모든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지사와 소방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앞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을 위해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행·재정적 조치 및 밀폐공간에서의 공사 시공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태흥포구 인근에서 하수중계펌프장의 맨홀 배관을 교체하던 부모(46)씨 등 6명의 인부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펌프장 수중펌프 및 내부배관 확장 공사를 위한 배관 해체 공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 배관 안에 있던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인부들이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 명이 먼저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하자 공사 감독공무원 2명이 구조를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맨홀 내부에 있는 하수에 얼굴까지 잠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이들도 구조를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 유독가스를 들이마셨다. 이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서귀포시내 병원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부씨는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틀째인 23일까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시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2년 전에도 표선면에서 맨홀에 들어가 작업중이던 인부들이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해 유독가스에 질식, 결국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펌프장 맨홀 안에서의 작업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는 이후 부랴부랴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을 세웠다. 도는 그당시 세워진 대책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책들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에 작업에 들어간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메뉴얼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에 작업에 들어간 이들 역시 작업 시작 전 유독가스 측정을 했다"며 "유독가스가 검출되지 않아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부들이 작업에 들어가면서 유독가스가 검출되지 않자 송풍기 및 산소마스크 등의 나머지 안전장비를 챙기는 것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부들이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의 펌프장 맨홀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들이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