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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 고충홍 "의회만이 아닌 제주도의 쾌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발의한 각종 조례들이 ‘우수조례’로 선정, 대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남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다.

 

이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수가 고령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자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개인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차지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제주도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의 조례다.

 

또 ‘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며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 등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심사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가 대상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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