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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음주파티' 등 49곳중 9곳 적발 ... 자치경찰단도 수십건 적발

 

제주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의 도내 게스트하우스 합동점검이 시작됐다. 첫날 9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역시 점검에 들어가 수십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분별한 음주파티 등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음식점과 주류점 등의 점검 및 단속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합동단속팀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모두 49개의 업소를 점검했다. 이 중 모두 9개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불시 현장점검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숙객들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 등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사전 첩보수집 및 112신고 자료 등을 확보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내 60여곳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 등을 통해 주류 및 음식 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 이중 49개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이 이번에 확인하고 점검에 들어간 업소의 대부분은 숙박업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개 업소가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게스트하우스는 손님 20여명을 상대로 파티참가비 1만8000원을 받고 주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좌읍 월정리의 한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들을 상대로 파티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흑돼지와 주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음식점 영업 신고는 했지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음식류를 제공한 게스트하우스도 적발됐다.

 

또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 2곳,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 1곳 등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례가 3건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적발로 한림읍 게스트하우스 업주 전모(41)씨 등을 포함한 6명을 입건했다. 3명은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앞으로 행정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제’를 추진한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경찰 및 행정의 지도·단속, 업주 상대 계도 등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며 “업주가 주류를 제공하려 할 때 손님 스스로 이를 사양하거나 신고를 한다면 뭅분별한 음주파티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도 자치경찰단 역시 게스트하우스 점검에서 수십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20일부터 점검에 들어가 22일까지 모두 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가 2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한 곳이 19곳이었다.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필증을 게시하시하지 않은 곳은 30곳에 달했다. 파티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을 만든 곳은 1곳이 적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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