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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동생 2명 성폭행 ... 장기 7년 단기 5년 선고

 

자신의 친동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군은 2014년 여름 주거지 화장실에서 친동생 A양에게 화장지가 떨어졌다며 A양을 화장실로 오게 한 후 몹쓸 짓을 한 혐의다.

 

김군은 이밖에도 2015년 여름에도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에도 한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또다른 동생 B양에게도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B양에게 “오빠가 잘 해주겠다”고 말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24일 오후 제주시 한 노래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친구인 강모군과 함께 강군의 중학교 후배인 C(16·여)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군은 “동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김군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군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다. 소년법 제60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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