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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현직 공무원 6명 실형, 2명 집유 ... 전직공무원, 퇴직후 브로커 활동 등

 

건설사가 전직 공무원을 채용, 현직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맺는 이른바 ‘관피아 연결고리’를 통해 제주를 교량비리로 얼룩지게 만든 전·현직공무원들과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다른 현직공무원 C(59)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D(42)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공무원 E(63)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그 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공무원 3명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전직공무원인 F(6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실형을 면했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및 건설업자는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한천 한북교 교량 공사의 설계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하고 제주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의 관급자재 납품 알선의 대가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건설업자 A씨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은 평소 명절 떡값 및 선물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들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관피아’”라며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함으로서 납품비리는 물론 도민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돼 후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당업체의 영업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 3명 중 D씨만이 유일하게 실형을 면했다. 다만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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