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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휴업시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 ... 제주지법 "운수사업 질서 위해 신고 중요"

 

별다른 사유 없이 12년 간 휴업한 개인택시기사의 택시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1999년 7월3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이후 개인택시를 몰아왔다. 하지만 2004년 5월27일 차량을 다른 이에게 매각하고 택시영업도 중단했다.

 

도는 2016년 8월2일 “김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택시영업을 휴업했다”며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김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후 휴업 및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운송사업면허가 자신의 실질적인 전 재산임을 강조했다. 이어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처분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에 중요하다”며 “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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