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집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해양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김모(33) 순경을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순경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술집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해경은 “김 순경이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