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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고등어를 싹쓸이 조업하고서도 어업일지에 이를 축소기재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서쪽 125㎞(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137t, 승선원15명)와 B호(137t, 승선원13명)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지난 17일 오전 7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5500kg를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030kg만 어획한 것으로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추적, 나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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