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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숨골 모른다 납득키 어렵고 식수원 영향 등 범죄 중대"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가축분뇨 무단방류’ 사건 관련 축산업자 등이 줄줄이 실형을 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비살포차량 기사 B(47)씨에게도 징역 1년을, B씨가 근무했던 업체의 대표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농장에서 70~80m 떨어진 본인 소유 농지와 인근 과수원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다. 무단으로 배출된 가축분뇨는 3697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빗물 등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숨골’에도 가축분뇨를 버린 혐의다.

 

B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880t의 액비를 숨골 등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3697t을 무단배출했다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가축분뇨를 배출한 지역에 숨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숨골이 있다고 해도 자신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무단배출된 가축분뇨의 양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숨골의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 근처에 숨골이 많이 분포돼 있고 주민에게도 많이 알려졌다”며 “그곳에서 1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해온 피고가 숨골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 도리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분뇨 무단배출로 주민들의 식수원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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