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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대법 추징금만 문제삼았는데 지법 심리범위 넘어 판결"

 

검찰이 김성진(56)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에 대한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를 결정했다. 김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서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김 조합장에 대하 재상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보낸 혐의도 받았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은 유지됐지만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선 파기하겠다”고 선고했다.

 

검찰측은 추징금 35만원이 파기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은 제주지법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제주지법은 대법원이 문제삼은 추징 부분과 별도로 양형부당까지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피고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금액도 크지 않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500만원의 벌금형을 9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파기환송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었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는 추징금만을 문제삼았다”며 “파기환송심은 대범원의 심리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재상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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