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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마무리 ... 도의원 확대 특별법 개정도 총력

 

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합.분구안이 도의회의 최종 의결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일부 선거구는 조정되지만 도의원 2명 증원은 차후의 일로 남겨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은 도의회가 아닌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다.

 

제주도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6일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통합된다.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분구된다.

 

또 의원 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의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바꾼다.

 

지난해 제주정가에서 꾸준히 요구한 도의원 2명 증원과 관련, 제주도는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오봉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오는 22일에서 26일 사이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개특위 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의원 2명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신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획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건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회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에 큰 의견 차를 보이면서 표류했다. 더불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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