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600억원대 제주도 땅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17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의심을 받는 회사 다스(DAS)의 옛 임직원 명의로 구입한 제주도 땅이 6만㎡ 가량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가는 600억원에 이를 거라고 덧붙였다.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다. 해군기지에서 불과 4km거리에 있는 곳으로 혁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다. 또 다른 호근동 땅 역시 올레 7코스의 시작점인 외돌개 근처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현재 강정동 땅이 2만㎡ 시가 300억원, 호근동 땅이 4만㎡ 시가 300억원으로 모두 6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JTBC>가 보도했다 .
JTBC에 따르면 다스 전 사장인 김성우씨와 권모 전 전무가 1999년과 2000년 강정동과 호근동 주변 땅을 집중 매입했다.
매입 시기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이 다스와 BBK로 흘러간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999년 4월은 BBK가 설립된 때다. 2000년은 다스로부터 BBK에 19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시기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JTBC>는 이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다스와 BBK뿐 아니라 제주도 땅 매입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또 호근동 땅이 지분 소유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누군가에게 차명재산을 맡길 경우 변심이나 배신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실제로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명의 재산에서도 발견된다.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재산 명의를 보면 곳곳에서 '김재정 외 몇 명'이라는 문구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의미다. 고 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인 다스도 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다스 지분은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할 당시에 김씨가 46%,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49%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다스 소유구조도 황금분할이다. 형도 못 믿고 처남도 못 믿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도저히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호근동 땅 등기도 공동 명의이거나 타인 명의인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 <JTBC>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묶인 땅인데, 이것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다른 재산들의 관리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충북 옥천에 있는 120만㎡ 규모의 땅을 처남 김씨에게 판 후에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상권까지 설정돼 땅을 팔기 어렵게 만들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 권 전 전무 가족 명의로 돼 있던 강정동 땅들은 잇따라 김성우 사장 명의로 바뀌었다. "개발호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땅들이 헐값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땅의 실소유주를 수사를 통해서 밝여야 할 이유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