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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에서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폐수를 허술하게 관리, 바다를 오염시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페인트 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서귀포항 4부두에서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페인트통을 방치, 빗물과 페인트가 혼합된 폐수 약 72리터가 바다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다.

 

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길이 30m 폭 5m의 기름띠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는 이날 오후 서귀포항내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하던 중 오염사실을 확인하고 탐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서귀포해경은 “우천시 폐유 및 페인트 등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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