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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안부에 직급 상향 건의 ...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

 

제주시가 올해 안에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제주시 행정직급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두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행정시 직급은 대통령령에서 시장은 2급으로 명시돼 있다. 그외 부시장은 3급, 국장은 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은 5급이다.

 

그러나 전국의 타 지자체는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 대도시가 될 경우 시장 1급, 부시장 2급, 국장 3급 등 직급을 상향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구이기에 법적으로는 직급 상향이 어려운 처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대통령령에서 제주도 공무원 직급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는 인구 50만 이상 100만명 미만의 경우에 시장은 1급 또는 2급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시장은 2급 또는 3급,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타시도의 경우 인구 50만명을 넘는 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직급 상향이 이뤄졌다"면서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직급 기준이 빠져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행안부에 직급상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령 개정과 별도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직급 기준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9만2400명이다. 매달 평균 8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올 10월 내에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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