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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경유 사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연납신청시 납부해야할 환경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 1월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경유 사용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해 모인 금액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

 

2월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한 이는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의 합산분에서 10%가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는 3월에 나온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은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만8449건 53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10만339건 45억원을 징수했다. 그 중 연납처리는 1023건 1억1300만원이었다.

 

신청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한한다. 미신청자는 3월과 9월에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64-728-2743~4)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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